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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하이브 방시혁 "민희진 악행, 시스템 훼손해선 안 돼"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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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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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첫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2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방시혁 의장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방 의장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창작자로서 제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팝이 영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창작자가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K팝이 지난 시간 동안 쉼 없이 성장한 동력이었다"고 했다. 
이어 "민희진 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보는 이들도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악의를 막을 순 없다.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악행이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태 교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즐거움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엔터 산업에서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 부디 이 진정성을 들어 가처분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민 대표와 하이브는 양측이 맺은 주주간 계약을 토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 대표 측은 앞서 해당 계약을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했던 대로 계약에 문제가 있어 수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 전속계약, 주요 용역계약에 관한 내용 추가가 있다"면서 "취지를 보면 어도어의 영업이익과 직결된 것인데 이를 근거로 하이브가 뉴진스 해지 권한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간 계약서 일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대표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가처분의 방법으로 주주의 본질적인 가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고, 채권자가 이를 소명하지도 못했다"면서 "채권자가 어도어 이사회 3인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80% 지분을 가진 채무자의 주주권 행사마저도 가처분으로 봉쇄된다면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어서 부당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양측은 민 대표가 무속인의 조언을 받아 경영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무속인과 6개월간 5만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절대적으로 무속인을 따랐고 그 과정에서 경영 관련 내용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3년 전 카카오톡 대화"라면서 "어도어를 설립하기 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반납한 걸 채권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포렌식 했다. 개인의 비밀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하이브 측은 "적법한 절차로 취득한 것"이라면서 "노트북을 따로 가져다가 개봉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회사 서버에 있던 거다. 서버는 회사의 자산"이라고 재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580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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