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앞서 이와 같은 민원을 지난 2일 접수해 산하 기관이자 음원 사재기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 이관할 예정이다.
콘진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가 제기된 빅히트 뮤직(하이브)에 답변서를 요구한 뒤 때에 따라 문체부를 통해 수사기관 등 협조요청으로 이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음원 사재기 의혹은 2017년 1월 발생한 공갈협박 사건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판시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음원 사재기’ 행위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2016년 9월 23일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첫 메일을 받은 2017년 1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불법 마케팅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협박으로 빅히트 뮤직은 결국 거액을 송금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문체부가 2016년 10월 방탄소년단에게 한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한 문체부장관 표창을 취소해달라는 민원도 지난 3일 해당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민원에는 “(문체부는)사업성과에 따라 장관포상 대상사업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포상 적격성 검토를 위한 사전심사를 철저히해야 하며,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사재기 의혹’은 ‘공정 경쟁’이라는 민주주와 법치주의 질서를 훼손시킨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제1항제1호, 정부표창규정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제1항에 따라 문체부는 표창 취소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판단된다”고 했다.
해당 민원을 접수받은 문체부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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