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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탄소년단 사재기 관련 법조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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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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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브(구 빅히트시절) 사재기 협박범 관련 판결문 전문
출처 : https://theqoo.net/square/3205236020

①판결문의 '판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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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해명한 것처럼 '협박범'의 발언이 아님

판사의 '판단' 부분에 해당 재판이 과거에 있었던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는

협박범에 대한 재판이라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음 

판사가 여러 증언, 증거들을 검토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단부분에서
마케팅=사재기였음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 

 

 

② '판단'의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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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범인 피고에 대해 양형을 해준 사유로 '피해자가 실제로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빌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기재

즉 실제로 실행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시해줌

 

 

③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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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재기한것을 빌미로 협박했음을

진술한 '피해자=빅히트'의 진술조서

 

그리고 실제 2015년 마케팅 대행을 맡기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존재

 

 

2. 위 판결문에 대한 변호사 해석

①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구하라법 구하라유족측 변호사, 박수홍 가족 횡령 관련 박수홍측 변호사 / 오메가엑스 및 선우은숙 변호도 담당)
출처 :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404291712003&sec_id=540301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② 홍진현 변호사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 

 

홍진현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는 “공갈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애초에 불법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단순히 편법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겁을 먹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피고인 A 씨의 양형에서 당시 마케팅이 불법이라는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변호사는 “재판부에서는 공갈을 저지른 피고인 A 씨에 대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 의미는 애초에 피해자인 빅히트 마케팅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위와 같은 마케팅 방식이 단순히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라면 재판부에서 이를 피고인 A 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까지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판결문에 불법 마케팅, 편법 마케팅이란 단어가 혼재돼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이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홍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불법 마케팅’과 ‘편법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위 판결의 쟁점이 마케팅 불법성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갈 행위를 직접 자행한 피고인 A 씨가 ‘소속 연예인 불법 마케팅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줬음이 판결 내용상으로 명백하며,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서도 피고인들이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했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시 법원은 위 마케팅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위 마케팅이 ‘사재기 마케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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