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어도어 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과거 인기 보이그룹 동방신기가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관계를 끝내기 위해 썼던 방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 측은 이달 중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어도어를 대리하는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전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사회는 5월 10일 까지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예고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를 빼내 어도어를 장악하는 등 ‘경영권 탈취’를 모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와 민 대표는 각각 김앤장과 세종의 기업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소송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선 뉴진스 멤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하이브와 민 대표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해 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뉴진스가 하이브와의 소송전에 나서면서까지 전속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이브가 법적 다툼에서 우위를 점해 민 대표를 내쫓는 데 성공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 대표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그가 해임될 위기에 처하자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하고, 팬 소통 앱을 통해 직접 해명해주겠다고 나설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 법률신문은 “뉴진스가 민 대표 편에서 하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연예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2009년 인기 보이그룹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벌어졌다. 동방신기는 2000년대 슈퍼주니어와 함께 보이그룹 가요시장을 양분하며 막대한 인기를 구가했던 이들이다.
당시 동방신기 멤버 3명(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은 “전속계약 13년은 사실상 종신계약”이라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공교롭게도 동방신기의 가처분 신청도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뉴진스가 동방신기와 같은 선택을 할 경우 가장 큰 쟁점은 민 대표 주장처럼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우했는지가 입증되는지 여부다. 전속계약을 파기할 만큼 불리한 계약이 맺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동방신기 경우처럼 5명 멤버 중 일부 멤버가 가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그룹이 분할되는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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