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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사실이었나···재판부 ‘불법마케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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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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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의 과거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하이브 산하 빅히트뮤직이 “‘부적절한 마케팅’은 일방적 주장 일 뿐”이라고 했으나 당시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음원 차트 사재기’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 등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사건 판결문과 증거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2017년 1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총 8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뜯어내면서 불거졌다.

A씨는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마케팅에 동원된 이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방탄소년단이 음원 사재기 등 불법 마케팅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빅히트뮤직은 입장을 내고 이와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빅히트뮤직은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며 “A씨의 주장이 당시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대행 내용과 무관하다. 피해 금액도 감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갈 협박 피해자로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결과, 오히려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했다는 법인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양 보도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공간 협박 사건에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빅히트뮤직이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음원사재기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이에 반대되는 내용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이 마케팅 업무를 대행했던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메일을 해킹해 ‘불법적 마케팅’이 행해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제 3자인 것처럼 위장했다”며 “이들은 이메일로 ‘소속 연예인 불법 마케팅에 대하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줬다”고 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B씨(A씨의 직원)는 A씨로부터 피해자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불법 마케팅’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동생의 통장을 제공하고 갈취된 돈을 인출해 범행에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해 줬던 연예 기획사 소속 연예인(방탄소년단)의 불법적인 마케팅 자료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해 그무바비조로 피해자로부터 5700만원을 교부받았다”며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금전적 실제 피해는 4200만원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즉, 소속사의 입장과 달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협박한 사실’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재판부가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행위로 A씨에게 빌미 또한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A씨의 양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음원사재기의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 및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음원 사재기로 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음원 사재기’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칭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음원사재기로 형사 처벌을 당한 전력이 없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A씨의 판결의 경우 음원사재기 마케팅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의 음원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빅히트뮤직은 “최근 방탄소년단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 움직이 다수 감지 됐다”고 전하며 “이미 2017년에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와 같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5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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