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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티켓 1장 500만원'…'예매 추첨제' 카드 꺼낸 정부

무명의 더쿠 | 04-07 | 조회 수 43938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 것은 이른바 '피케팅'이라고 불린다. 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케팅이란 의미다. 티켓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정가 16만원의 표를 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에 파는 사람들이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공연 및 스포츠계에서 '암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까지 암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통상 선착순으로 표를 예매하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첨제' 예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이나 주요 스포츠 경기 등을 보고싶어하는 팬들이 늘어나면서 불법적으로 '암표 매매'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암표' 관련 민원이 늘어났다. 2019년 109건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각 43건, 41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22년과 2023년 각 136건, 192건으로 다시 늘었다. 

권익위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2352명을 대상으로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0.02%(471명)가 '있다'고 답했다.

암표 매매가 그동안 기승을 부린 것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난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상의 암표 매매의 단속과 처벌도 가능해졌다.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스포츠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암표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수 성시경은 매니저와 함께 암표상을 잡았고, 가수 장범준은 암표로 문제가 된 공연을 이틀 앞두고 예매분 전체를 취소한 뒤 현대카드와 손잡고 대체불가토큰(NFT) 표를 발행했다. 

아이유도 부정거래 목격 시 신고하는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했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를 주최하는 라이엇 게임즈는 암표 신고자를 통해 적발하면 신고자에게 취소된 티켓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도 법 개정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4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암표 근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입장권 예매 시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민들도 권익위의 '국민생각함' 설문에서도 '추첨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87.84%(2066명)가 '효과 있다'고 답했다. 암표 매매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96.81%(2277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추첨제를 통해 티켓을 배정하는 시스템이 일상화돼 있다. 사후처벌의 경우에도 대만은 정가의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고, 브라질에서는 징역 4년 또는 정가의 100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7월 가수 세븐틴의 콘서트가 '추첨제'로 진행됐는데, 무작위 지정 좌석 문제 등을 이유로 불만이 제기되면서 추첨제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하고 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sports/kbaseball/article/421/00074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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