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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도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던 20대 여성을 돕다 골절상을 당했던 50대 남성이 해당 사건으로 병원과 법원을 오가다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두 번 다시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1일 여성신문이 진주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수한 피해자 A(53)씨의 엄벌호소문에 따르면, A씨는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엄벌호소문에서 그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며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A씨는 "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고 성토했다.
그는 경남 진주 한 편의점에서 20대 알바생 B씨를 구타하던 가해자 C씨를 말리다 어깨·이마·코·오른손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또한 귀·목·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
호소문에서 A씨는 "피고인 측은 진심어린 사과 한 통 없이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도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는 피해자를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예방해달라. 부디 피고인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호소문을 지난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했다.
A씨의 딸은 지난해 11월 6일 부산경남민영방송 knn 인터뷰에서 "(점원이)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라며 "가해자가 점원에게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고 전했다.
폭행 가해자인 2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11월 4일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B씨를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 ,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 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 후유증으로 왼쪽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어 평생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가해자는 최후진술에서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특수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가해자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윤정 진주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의 청력손실 및 치아손상 등에 대한 진단서를 검찰청에 추가로 접수했다"며 "1심에서 해당 피해가 참작되지 않으면 항소를 통해 형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단순한 폭행이나 재물손괴가 아닌 혐오범죄로 인식하고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성폭력상담소는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1일 기준 177개 단체와 1만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탄원서는 진주성폭력상담소가 작성한 구글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