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잇따라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동성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판단이 일본의 최상급 법원인 최고재판소까지 유지될 경우 일본은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
일본의 동성혼에 대한 법원 판결은 심상치 않은 기류로 읽힌다. 2019년 5월 대만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네팔이 두 번째로 동성혼을 허용했다. 태국과 싱가포르 등은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일본 법원의 위헌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며 “동성혼을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은 입법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1일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심리한다.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된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동성혼 합법화는 성정체성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질서를 흔드는 결정”이라며 “전 세계 동성애 성오염 흐름에 관심을 기울이고 동성애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s://v.daum.net/v/20240315030222078
전세계에서 혼자 뒤쳐지고 있는데 다른국가 성오염이라고 부르면서 정신승리하기 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