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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기본급 수준 대폭 상향

무명의 더쿠 | 03-26 | 조회 수 30924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육아휴직수당도 기본급 수준의 인상 및 전액 지급 등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눠 마련됐다.


우선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는 휴직기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경력이나 전출 제한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기존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확대하도록 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 봉급이 지급되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 지급됐다.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 대폭 완화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공무원 임대주택의 20대 계약자는 1279명인데 이는 전체 입주자의 7.2%에 불과하다. 권익위는 이를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기준이 공직경력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 때문이라고 봤다.


양육환경 분야에서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전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 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와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육아휴직자 소속부서는 인력 누수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육아휴직 복귀자나 양육의무자들은 기피부서나 원거리 위치부서로 발령받는 등 업무 적응과 육아 병행이 어렵다는 불만도 많았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 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안=수당기본급 수준인상+복직시 희망부서 우선배치+승진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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