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충북 괴산군청에 신규 발령받은 공무원 A씨(38)가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연합뉴스TV가 보도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의 통화 녹취 등을 살펴봤을 때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A씨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언론에 보도된 A씨의 생전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그는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욕 먹고 있고 맨날 서서 욕 먹고, (상사가) ‘네가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하고 앉아있냐’고 하면서 진짜 갖은 수모는 다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 매형은 “그 질책 자체가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한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상대방을 엄청 무시한 것이다. 그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 외 “일을 못 하니 초과근무할 자격도 없다” “이 정도면 너와 일 못한다” 등 과한 질책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 친형도 “(A씨가) 약(수면제)을 찾고, 맨날 검색하는 걸 보면 나중에 한 달쯤 지나면 자살 검색이 계속 (나왔다)”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우리가 좀 알아주지 못했던 게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A씨는 발령 이후 친구들에게도 “협력업체 직원 옆에서도 욕을 심하게 먹었다, 수치스럽다”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미쳐버릴 거 같다”고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해당 직장 상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A씨에게 과도한 업무를 준 사실이 없고 다른 부하 직원과 동등하게 대했다고 반박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초과근무는 개인 재량이라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괴산군청은 유족 민원에 따라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갑질 등 부조리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https://naver.me/GYcRZq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