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25일 스포츠조선에 "손준호가 재판을 마치고 최근 전격 석방됐다. 이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 25일 오후 귀환했다"고 전했다. 손준호의 몸상태는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12일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으며 구금됐던 손준호는 319일만에 한국땅을 밟았다.
현역 국가대표 선수의 체포 소식에 축구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대힌축구협회는 중국축구협회와 아시아축구연맹에 공문을 보내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직접 관계자를 중국으로 급파했지만 큰 소득 없이 돌아왔다. 당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A매치 명단에 손준호를 포함시켰지만 합류하지 못했다. '캡틴' 손흥민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떤 사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 문자를 보내도 결국에는 답이 없다. 하루 빨리 준호가 좋은 결과를 얻고 다시 팀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중국 축구계에 만연한 부패, 비리 척결을 위한 강력한 사정 바람이 불었던만큼, 승부조작 혹은 뇌물수수가 주요 혐의로 거론됐다. 앞서 산둥 소속의 재중 교포 선수 진징다오가 체포됐고, 하오웨이 전 산둥 감독도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외국인 선수가 체포된 것은 손준호가 처음이었다. 손준호 측은 승부조작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구금 이후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이 그를 면담했으나 사건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 접견인만큼, 영사나 손준호 모두 혐의에 대해 말을 나누지 못했다. 대신 건강 상태는 괜찮다는 정도만 파악했다.
손준호 측은 포기하지 않았다. 손준호의 에이전트인 박대연 NEST 대표는 중국 대형 로펌을 선임해,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손준호 역시 몸관리에 소홀하지 않으며 장기전에 대비했다. 새해 들어 중국축구협회 주요 간부들의 혐의가 인정, 사법 처리에 속도가 붙으며 기류가 달라졌다. 손준호 사태 역시 곧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 3월 들어 긍정적인 분위기가 펼쳐졌고, 결국 재판이 마무리되며 손준호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다. 손준호는 오랜 시간 구치소에 머문만큼 심리 검사 후 안정을 취할 예정이다.
현역 국가대표 선수의 체포 소식에 축구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대힌축구협회는 중국축구협회와 아시아축구연맹에 공문을 보내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직접 관계자를 중국으로 급파했지만 큰 소득 없이 돌아왔다. 당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A매치 명단에 손준호를 포함시켰지만 합류하지 못했다. '캡틴' 손흥민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떤 사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 문자를 보내도 결국에는 답이 없다. 하루 빨리 준호가 좋은 결과를 얻고 다시 팀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중국 축구계에 만연한 부패, 비리 척결을 위한 강력한 사정 바람이 불었던만큼, 승부조작 혹은 뇌물수수가 주요 혐의로 거론됐다. 앞서 산둥 소속의 재중 교포 선수 진징다오가 체포됐고, 하오웨이 전 산둥 감독도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외국인 선수가 체포된 것은 손준호가 처음이었다. 손준호 측은 승부조작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구금 이후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이 그를 면담했으나 사건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 접견인만큼, 영사나 손준호 모두 혐의에 대해 말을 나누지 못했다. 대신 건강 상태는 괜찮다는 정도만 파악했다.
손준호 측은 포기하지 않았다. 손준호의 에이전트인 박대연 NEST 대표는 중국 대형 로펌을 선임해,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손준호 역시 몸관리에 소홀하지 않으며 장기전에 대비했다. 새해 들어 중국축구협회 주요 간부들의 혐의가 인정, 사법 처리에 속도가 붙으며 기류가 달라졌다. 손준호 사태 역시 곧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 3월 들어 긍정적인 분위기가 펼쳐졌고, 결국 재판이 마무리되며 손준호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다. 손준호는 오랜 시간 구치소에 머문만큼 심리 검사 후 안정을 취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076/0004125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