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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변호사 성범죄 사건 수임, 비이성적인 사회적 비난 “변론권 침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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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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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일부 변호사 출신 후보자들이 과거 성범죄 사건에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마치 ‘성범죄 조력자’로 내몰려 사퇴하거나 과도한 비난을 받는 등 비이성적인 사회적 비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한 현직 변호사를 통해 알려져 충격을 준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하게 떠도는 ‘성범죄 무고 가이드’ 존재 사실과 실제 성범죄 무고 사건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의뢰인의 변론권 침해와 ‘유죄 확증 편향성’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 등 각종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다.

25일 정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논란 끝에 사퇴한데 이어 같은 당 전은수 후보(울산 남갑)와 이건태 후보(부천병), 국민의 힘 대전 서구갑 조수연 후보 등 변호사 출신 후보자들이 과거 성범죄 사건을 다수 변호한 것에 대한 일부 여성단체와 언론들의 비판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는 보수나 진보성향 언론을 구분할 것 없이 마치 진영이 다른 후보자의 공격 포인트로 ‘성범죄 사건 수임’을 문제 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변호사 윤리장전이나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상식이 배제된 채 ‘성범죄 조력자 또는 공범’ 프레임을 씌우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에 한국미래변호사회(회장 안병희, 이하 '미래변호사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기해, 변호사 출신 후보가 특정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데 이르렀다.

변호사 윤리장전 내 ‘윤리규약 제16조 제1항’에는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라면 헌법상 주어진 책무에 따라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변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가 과거 변호한 피고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는 명백한 변론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사건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우리 헌법이 천명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변호사회는 “공직에 출마한 변호사가 과거 수임한 사건을 이유로 지탄을 받던 끝에 후보직을 내려놓는 일이 반복되면서 자칫 변호를 받을 권리와 변론권 침해가 짙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850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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