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미노이의 주장을 다시 옮깁니다.
"22년도 광고계약서에 비해 내용이 많다고 느껴져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많다' 입니다.
많다 :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다. (국어사전)
미노이는 '많음'의 기준을 22년도 광고계약서로 잡았습니다. 그가 22년에 찍은 광고는 'A사'와 B사' 등 8개.
'디스패치'가 당시 광고 계약 조건을 입수했습니다. 그 아래, 23년 체결한 '파파레서피' 조건도 넣었습니다.
A사는 6개월에 1억 4,000만 원 단발 광고입니다. 영상 2회, 인쇄 1회 촬영, 라디오 CM 1회, 곡 제작 1곡. 여기에 프로모션 이벤트에도 참석했습니다.
B사는 6개월에 3억 9,000만 원짜리입니다. 주목할 것은, 글로벌 계약. 이 경우, 통상 2배 정도 비쌉니다. 조건은 영상 촬영 1회, 지면 촬영 1회, SNS 업로드 1회로 끝.
그렇다면, 문제의 '파파레서피'는요? 모델료는 6개월에 2억 원. 조건은, 영상 1회, 지면 1회, SNS 1회. 게다가 영상과 지면 촬영을 (하루에) 동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효를 비교해도, 'A사(6회)>B사(4회)>파파레서피(3회)' 순입니다. 분량을 비교해도, 'A사(5번)>B사(4번)>파파레서피(3번)' 순. '파파레서피'가 제일 적습니다.
그렇다면, 미노이가 (광고 촬영 하루 전날)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미노이 : 2.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AOMG : 난 2억이라고 한 것 같은데...
'디스패치'가 해당 카톡을 공개한 이후, "AOMG가 5,000만 원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AOMG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모델료는 애초에 6개월 단발 2억 원이라는 것. 그리고 해당 조건에 '쪼아요'를 보낸 것도 미노이라는 것.
미노이가 진짜로 조율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디스패치' 취재 결과, 미노이는 (최종적으로) 6개월에 4억 원, 또는 3개월에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미노이와 AOMG가 나눈 대화록에서 확인됩니다.
물론, 미노이가 개런티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아쉽습니다.
그도 그럴 게, AOMG가 미노이에게 12월 정산서를 발송한 건, 1월 9일입니다. 미노이가 계약에 이의를 제기한 건 1월 2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즉, 미노이에겐 18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고 촬영 하루 전날(29일),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야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미노이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일자를 (나만) 몰랐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광고주와 수많은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파레서피'는 지난달 미노이의 오프라인 팝업에 물품도 지원했습니다.)
미노이: 팝업 때도 챙겨주셨던데 완전 감사했어요.
파파레서피: 우리 모델 계속 지원합니다.
미노이: ㅋㅋ 모델은 갈고닦습니다!
파파레서피: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잘 부탁드려요! 올리브영 1등 가자!
미노이는 AOMG 측과 40차례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41번째 계약에서 '대리서명'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진짜로 문제 삼고 싶은 건, 가짜도장일까요? 아니면, (미노이 입장에서 낮은) 개런티일까요?
"금액 증액이나 아니면 개월수를 반으로 줄여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만 됐으면 문제없이 잘 처리할 생각이었죠." (미노이)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33/000010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