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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KOVO는 오늘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오지영 선수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라며 "금일 상벌위에서는 오지영 선수 및 피해자로 지목된 선수를 재출석시켰다. 페퍼 관계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구단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괴롭힘 논란'은 사실로 확인됐다. KOVO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오지영 선수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과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징계 수위도 결정됐다. 오지영은 1년간 배구 코트에 나설 수 없다. KOVO는 "상벌위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라 판단했다.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다.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려 한다.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해 오지영 선수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KOVO는 페퍼 구단에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