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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녀에게 증여 가능한 금액 &온라인으로 증여 신청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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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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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 가능한 금액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알려줄게

 

1. 자녀에게 증여가능한 금액

 

미성년자인경우 10년에 2천만원,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면, 20살짜기 4천만원 증여가능

21살부터 10년동안 5천만원, 31살때 5천원하면, 추가 1억까지 증여가능

그럼 전체 1억 4천만원까지 증여 가능함

 

2024년부터는 혼인시 1억까지 추가 증여 가능해서... 총 2억 4천만원까지 증여가능

 

정리하면 이렇게됨

나이

금액

0

2,000 만원

11

2,000 만원

21

5,000 만원

31

5,000 만원

* 2024년부터 혼인자녀 1억원

 

 

 

 

2. 온라인으로 증여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자녀계정으로 가입해서 로그인

- 현금인경우 현금증여 간편 신고 함

- 증여정보 입력 하고 증여신청

 

2. 증여할 정보 입력

 

 

증여급액 입력

 

3. 증여 금액 입력

 

정보 입력 확인 하고 신고서 제출

 

 

4. 정보 확인 후 신고서 제출

 

증여 정보 입력해야함 통장내역 및 가족관계 증명서등

 

 

6. 자녀 증여세 신고 서류 등록후 등록완료

 

 

 

 

증여는 증여 신청 하고 3개월이내 신청해야한다고함. 단 3개월 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함

 

 

자녀계좌로 주식 투자하면, 연 수익이 100만원 넘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 소득공제 못받는다고 하니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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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업데이트

- 위에 증여금액은 최대 세금없이 증여받을수 있는 금액임

- 몇백단위 이상 통장 거래내역있으면 무조건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 신고대상임

- 나중에 상속받을때 10년이내 통장내역 다뒤진다고 함.

- 증여받고 증여등록 및 증여세 안내면 나중에 가산세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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