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2024년 실업급여 금액 및 받을수 있는 조건
61,847 593
2024.02.19 17:38
61,847 593

 

2024년 실업 급여 요약해드림

 

1. 24년 상한액 일 66000원, 하한액 63104원

   (23년엔 61,568원)이였음

ㄴ 일 상한액은 최대 금액 이고 하한액은 최저 금액임.(일 8시간 이상 근무시 기준)

 

 

 

2. 일 7시간 미만 근무시 하한액 금액은 각각 다름

 

 /근무 시간

하한액 금액

4시간

31,552

5시간

39,440

6시간

47,328

7시간

55,216

8시간

63,104

 

 

3. 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금액 30일기준

 

구분

1 기준

최대 금액(30일기준)

상한액 기준

66,000

198만원

하한액 기준

63,140

189만원

 

 

 

4.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

아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기간이 정해짐

내가 30살이고 3년1개월 근무했다면 180일(6개월까지) 받을수 있음

 

연령  가입기간

50 미만

50 이상  장애인

1 미만

120

120

1 이상 3 미만

150

180

3 이상 5 미만

180

210

5 이상 10 미만

210

240

10 이상

240

270

 

 

5.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

일반적인 정규직은 7개월 정도 근무한뒤 비자발적으로 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음

 

 

- 정규직&계약직 이직 전에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합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예술인 &프리랜서 경우 : 24개월 중 12개월 가입

노무제공자 피보험 단위기간: 24개월 12개월 가입

 

 

아래 조건으로 퇴사 한 경우 받을수 있음

1. 정당한 사유: 합법적이며 타당한 이유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2. 불리한 차별 대우: 직장에서 불공평하게 대우받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3. 성적 괴롭힘: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4. 사업장 유지 어려움: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 이직이 필요한 경우

5. 권고사직: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6. 통근 곤란: 직장까지의 교통 상황이 어려워 이직이 필요한 경우

7. 가족의 질병  부상: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8. 중대재해: 일어난 중대한 사고나 재해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체력적인 문제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0.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1. 사업주의 위법: 사업주가 법률을 위반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2. 정년퇴직/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3. 기타 객관적 사항: 위의 사항 외에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직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다면 2년이내 12개월 납부 이력 있으면 받을수 있음

 

 

 

 

 

목록 스크랩 (355)
댓글 59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최우식X장혜진X공승연 <넘버원> 새해 원픽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65 00:05 2,88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568,4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10,60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578,59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05,13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8,35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1,9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397,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09,00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88,85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47,86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75750 이슈 이게 스토킹이야? 3 08:19 357
2975749 정보 바나프레소에 두바이음료나왔엉 2 08:19 247
2975748 기사/뉴스 '팬심'에만 기대는 케이팝 티켓 인플레이션 [기자수첩 - 문화] 08:18 115
2975747 유머 북한군 포로가 말하는 북한 날씨 ㄷㄷㄷ 08:17 430
2975746 유머 🐱어서오세요 오늘 딱 하루 오전에만 운영하는 크림 식당 입니다~ 2 08:17 40
2975745 기사/뉴스 삼성전자, 지난해 영업이익 43.6조 '화려한 부활'…4분기에만 20조 벌었다 1 08:16 118
2975744 정보 카카오뱅크 AI 이모지 퀴즈 6 08:12 185
2975743 이슈 디자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방식 요약 2 08:12 239
2975742 이슈 고양시 덕양구 삿갓맨 (덬들 조심해) 14 08:11 774
2975741 이슈 일본에서 신드롬급으로 터졌다는 애니들 19 08:03 1,450
2975740 기사/뉴스 [단독]윤세아, '각성'으로 이준혁 만난다…'오컬트퀸' 변신 예고 2 08:02 888
2975739 정치 오늘자 민주-조국 합당이슈 천지일보 여론조사 14 07:59 816
2975738 유머 정호영 : 누(?)가 컵라면 좀 사오면 좋겠다 😢 3 07:53 2,227
2975737 이슈 김풍이 말하는 찐따들의 특징 5 07:50 2,519
2975736 이슈 [케데헌] 마텔에서 나오는 헌트릭스 & 사자보이즈 피규어 10 07:37 1,607
2975735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8 07:26 356
2975734 팁/유용/추천 역술인이 말하는 운이 안 풀릴 때 하면 좋은 방법 28 07:11 6,575
2975733 이슈 한국 역사에서 가장 개털린 전쟁은 뭘까? 16 07:10 2,602
2975732 이슈 배우 장동주 인스타그램(작년에 연락두절됐던 배우) 55 07:05 11,768
2975731 유머 조나단의 흑백조리사 10 07:02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