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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주호민 '녹취록? 위법 맞지만 예외로 정당성 인정...2시간 반 수업 중 2시간이 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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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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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주호민이 법적 공방을 이어간 특수교사 A 씨의 수업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려고 했었다고 밝혔다.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1일 주호민이 트위치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뒷이야기를 전했다.

앞서 주호민 아내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는데, 특수교사 A 씨의 학대 정황이 담겨 사건의 발단이 된 해당 녹취록은 4차 공판 당시 재판장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1일 특수교사 A 씨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 같은 날 오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주호민은 "오늘 녹취도 공개하려고 했었다. 모든 중요한 뉘앙스가 다 들어있으니 유죄 판결이 나온 입장에서 그것까지 공개하면 선생님께 막대한 타격을 드리는 게 되는 것 같아 일단은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금 더 심사숙고한 후에 공개를 고려해 볼 생각이다. 이걸 공개하고 싶은 이유는 다른 특수교사분들이 텍스트만을 보시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안 될 교사가 없다든지, 특수교육은 원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본 적이 있다. 물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녹취를 들으면 단호한 것과 상관없는 비아냥으로 가득 차 있다. 너무 답답해서 공개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녹취록에 관해서는 "악의적 편집이라고도 하는데, 2시간 반 수업 중 2시간이 묵음이었다. 아이들이 방치돼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숨소리만 들린다. 풀버전을 공개하고 싶지만 다른 아이들 목소리도 들어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장에서 풀버전 공개가 됐을 때 다들 당황하기도 했다. 녹취 듣겠습니다 하고 틀었는데 30분 동안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다. 그러더니 판사님께서도 소리 나는 부분으로 스킵하면 안 되냐고 하더니 상대 변호사가 전체를 다 들어야 맥락을 알 수 있다고 해서 결국 모두 들었다. 아직도 왜 모두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지만, 주호민과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에 관해서 주호민은 "얼마 전 2018년 사건에서 몰래 넣은 녹음기는 증거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 판결이 저희 사건에 영향을 크게 끼쳤는데, 증거 능력에서 배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라며 "판결문을 보면 위법한 녹취는 맞다. 하지만 그 위법성을 없앨 만한 여러 정황이 검토가 됐고, 예외적으로 인정됐다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유로는 '자녀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특수학급은 학생 수가 적고, 다른 아동이 장애아동이라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장애아동이 부모에게 학대 사실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짚기도 했다.

사진=주호민 트위치 라이브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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