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장이 해결하려 했었다
-> 사건 초 교장이 녹취 청취 거부함
2. 호화 변호인단 5명
-> 10분당 만원 로톡 상담전화
3. 피해아동 부모에게 사과 안함
-> 사과하고 피해아동 아버지와 웹툰얘기하며 잘 풀었음
4. 선생에게 밤낮, 공휴일 가리지 않고 카톡 연락함
-> 2년 치 카톡에 밤에 한 번 카톡했고, 이것도 선생이 먼저 연락해서 답장한 것
+2년치 카톡 원문 공개할 수 있다고 함
5. 성교육 강사를 아는 사람을 초빙함
-> 선생이 먼저 강사 찾다가, 찾기가 어렵다고해서 주호민이 SNS에서 찾음
-> 연락처를 선생에게 전달 후 본인과 교육 목적이 비슷하다고 하며 승낙
6. 주호민이 선생에게 수자앤펄(주호민과 아내가 하는 자폐아동 부모 라디오 유튜브)을 들으면서 배우라 했다
-> 카톡 워딩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한 번 만들어봤는데 들어봐주세요"
7. 기사 "주호민 아들 변호못한다, 선임 변호인 이틀만에 전원 사임"
-> 주호민이 먼저 사건을 키우기 싫어서 변호인단에게 먼저 사임을 요청함
8. (변호단 사임 이후) 교사와 대화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통해 만남을 요청
-> 만남 거부 이후 상대측 변호사가 '고소 취하서, 선생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자필사과문' 요구
-> 다음 날 추가요구, '돈 달라고 한 거는 취소, 대신 사과문 공개 개시하라며 문장을 써서 줌'
-> 상대 변호인의 요구 내용
추가 내용
1. 녹취 공개하려 했으나, 심사숙고 후 고려할 예정
-> 공개하려는 이유 : 다른 특수 교사나, 교원들이 '특수교육은 이렇게 해야한다', '단호하게 해야한다' 라고 하지만
본 녹취에는 단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아냥과 비난이 가득 들어있음, 그러나 공개 보류
2. 녹취 편집 내용이 5분 내외인데, 2시간 반 동안의 수업에서 5분만의 녹취를 공개하는 것이 맞냐?
-> 수업 2시간 반 중 30분이 이상이 묵음임(아이들이 방치되어있었다, 아이들의 달그락 거리는 소리만 있음)
-> 풀버전은 법원에서 공개되었으나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30분 동안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 판사가 소리나는 부분으로 스킵 요청
3. 문제 시 되는 부분에서 교사가 계속 혼잣말이라고 하니, 판사 왈 "혼잣말이 들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 교사의 반론
"주호민 아들의 지능이 떨어져서, 학대를 인지할 수 없다."
"교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다."
4. 경기도 교육감에게
"재판이 끝나지 않은 교사를 직권으로 복직하며, 교사를 옹호하고 피해를 입은 학생에겐 어떤 위로도 없는데 재판에 관여(재판 중 탄원서 계속 읽으려 하다 판사에게 재지당함)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15년간 교사가 7번 교체된 이유를 살펴주시고, 특수교사가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교육청 변호사가 교사와 나눈 카톡(주호민 아들의 행동적 특징의 경우, 보호되어야 하는 내용이고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 된 내용)을 확보한 후 언론에 뿌림
-> 사과 요청함
6. 언론에 대한 유감
사건에 대한 본질보다, 장애 아동의 특성을 부각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함
-> 타 기관에서 이에 대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