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처벌하기에는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당장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꼽혔던 녹음파일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로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당성이 인정됨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판결 직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현직 교사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공무원인 네티즌 B씨는 “우리 반 장애아가 다른 애를 폭행했을 때 중재도 하고 치료비 지원 받을 수 있게 알아봐주기도 했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장애아를 도와줄 필요 없이 최대한 무시하고 학부모들끼리 처리하게 하는 게 답이라는 걸 많은 교사들이 느꼈다”고 했다.
이어 “장애아들은 앞으로 학교 다니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아들은 어쩔 수 없이 반에서 사고를 많이 치고 그걸 중간에서 담당 교사가 욕받이 하면서 막아주는 데 이제 그걸 누가 해주겠나”라고 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사로 보이는 이들은 “난 특수교사는 아니지만 통합학급 되면 (장애 학생이) 다른 애들한테 피해줘도 입다물고 손 안 댈 거다”,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진짜 말도 안되는 걸로 그러고 나면 나도 딱 사무적으로 가게 되는데” 등의 댓글을 달았다.
공무원 C씨는 “이제부터 교사들은 통합학급이든 특수학급이든 주호민 자녀 같은 케이스 있으면 중재하겠다고 오바하지 말고 그냥 학폭위 열고 FM대로 하면 된다”며 “그래야 저런 꼴 안 본다”라고 적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D씨도 “주호민씨는 돈이 많아서 외국도 나가서 살 수 있고 홈스쿨링도 할 수 있고 대안학교도 갈 수 있는데 결국 피해는 다른 특수학생들과 아이들이 보겠다”라고 썼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은 경기도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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