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청력 손실[편집]
상기 청각장애인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장애 6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60db 이하의 청력 손실(또는 한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미만이면서 다른 쪽의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미만)에 해당되는 청력장애는 대체로 난청이라고 분류된다.
한쪽 귀의 청력만 완전히 상실한 경우 편측성 청력소실이라고 하며 비장애인으로 판정된다
<<나무위키
인터넷에 후기들보면 보통 한쪽귀가 정상이면 장애인 판정 못받는다고 함
글쓴 무묭이도 한쪽귀 전화기 갖다대면 진짜 그 귀쪽으로는 하나도 안들리는 수준임
직장 다니면 이게 은근 불편하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