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주호민 子 '몰래 녹음' 증거 될까...특수 교사 징역 10월 구형
33,660 462
2024.01.15 14:38
33,660 46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85395?sid=102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오늘(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주호민 씨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상반된 주장이 오갔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주호민 아들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 학생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는 점이다.

B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후 의견을 통해 "상세한 의견은 그동안 제출한 의견서를 원용하겠다. 다만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피고인 측 김기윤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를 기초로 한 녹취록, 사례 개요서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전현민 변호사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 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해 일부는 설리번이라고 부르고, 일부는 아동학대범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설리번도 아동학대범도 아니다. 평범한 일반교사가 되고 싶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말했다.

재판 말미,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도 발언권을 제공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선고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40분 진행된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6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비채] 제171회 나오키상 수상작! 전염병의 도시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이야기, 《창궐》 도서 이벤트✨ 320 01.27 24,43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562,5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09,8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577,73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00,06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8,35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1,9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397,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09,00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88,85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47,86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75685 이슈 3년전 오늘 발매된, 빅나티 “친구로 지내다 보면 (Feat. 김민석 of 멜로망스)” 00:46 21
2975684 이슈 아무도 안 믿는 한국 동일 성우.jpg 5 00:45 401
2975683 이슈 박찬욱 감독 <어쩔수가없다> 넷플릭스에 공개됨 6 00:45 411
2975682 이슈 전교 28등한 딸이 창피한 서울대 나온 엄마 3 00:44 932
2975681 이슈 아는 사람만 아는 보습크림계의 끝판왕.jpg 9 00:43 1,248
2975680 유머 라면국물 한방울이라도 흘리면 큰일 나는 식사 1 00:42 540
2975679 이슈 길거리에서 이거 나눠주면 일부러 천천히 걸음.jpg 7 00:42 836
2975678 정치 트럼프 최근 지지율 근황 4 00:42 486
2975677 이슈 중티 오토바이 체험 패키지 1 00:42 180
2975676 이슈 부산 사람 고문하는 8가지 방법.jpg 15 00:39 656
2975675 이슈 19년전 오늘 발매된, 박효신 “추억은 사랑을 닮아” 1 00:39 36
2975674 이슈 귀여워서 팬들 반응 좋은 여돌 공방 포카.jpg 2 00:38 371
2975673 이슈 솔직히 고등학생 애들 화장하는 거 보면 성인으로써.................twt 25 00:37 1,886
2975672 정치 여성폭력 방지법은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2018년"제정된 법률이다. 5 00:36 340
2975671 기사/뉴스 [단독] 술집 난동 말리자 '퍽퍽'…경찰 때린 만취 소방관 00:36 129
2975670 이슈 10년 전 무대인데 조회수 6천만 앞두고 있는 노래 3 00:36 414
2975669 이슈 올해 개봉할 영화 기대작 2 00:36 360
2975668 이슈 제니: 고3인데 공부해야지~.gif 1 00:35 912
2975667 기사/뉴스 '순식간에 10만원 썼어요'…요즘 외국인 女 푹 빠졌다 4 00:34 1,556
2975666 이슈 교사인데 신규거든 반 애들 보고있으면 미래는 없고 암울한데 어떡해야하지.jpg 31 00:34 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