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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호민 子 '몰래 녹음' 증거 될까...특수 교사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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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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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85395?sid=102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오늘(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주호민 씨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상반된 주장이 오갔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주호민 아들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 학생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는 점이다.

B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후 의견을 통해 "상세한 의견은 그동안 제출한 의견서를 원용하겠다. 다만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피고인 측 김기윤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를 기초로 한 녹취록, 사례 개요서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전현민 변호사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 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해 일부는 설리번이라고 부르고, 일부는 아동학대범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설리번도 아동학대범도 아니다. 평범한 일반교사가 되고 싶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말했다.

재판 말미,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도 발언권을 제공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선고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4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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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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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1. 무명의 더쿠 2024-01-15 18:17:45
    미쳤네
  • 402. 무명의 더쿠 2024-01-15 18:22:02
    ☞363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법꼬라지 어메이징하다
  • 403. 무명의 더쿠 2024-01-15 18:24:47
    아무리 구형이라도 이건 선넘었다.
  • 404. 무명의 더쿠 2024-01-15 18:27:18
    일단 주호민측이 선처 의지가 없었다는 건 확실한듯
  • 405. 무명의 더쿠 2024-01-15 18:28:36
    징역 10월????????????????
  • 406. 무명의 더쿠 2024-01-15 18:30:25
    ;;;;;;;;
  • 407. 무명의 더쿠 2024-01-15 18:37:05
    미쳤네 주호민네로 인해서 이제 다른 아이들이 피해보게 되겠지 저런식이면 특수교사 줄건데 부모들이 가정교육해야지
  • 408. 무명의 더쿠 2024-01-15 18:42:17
    이러니깐 소아과 박살났지
    이제 특수아동은 배려 받기 글렀다
  • 409. 무명의 더쿠 2024-01-15 18:45:06
    맞춤반 싫고 통합반 가고 싶은데 피해자 가해자 분리는 하고 싶지 않으니 트집 잡아서 쫓아내려 녹음기 보내고 고소하고 징그러움…
  • 410. 무명의 더쿠 2024-01-15 18:46:27
    헐...
  • 411. 무명의 더쿠 2024-01-15 18:46:31
    ㅁㅊ
  • 412. 무명의 더쿠 2024-01-15 18:47:33
    검사 뭐냐 10월 구형? 미쳤냐
  • 413. 무명의 더쿠 2024-01-15 18:49:2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1/16 18:29:09)
  • 414. 무명의 더쿠 2024-01-15 18:52:1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17 20:27:10)
  • 415. 무명의 더쿠 2024-01-15 19:00:37
    이러니 교대 인기 훅 떨어지지
  • 416. 무명의 더쿠 2024-01-15 19:04:23

    선생님들 힘내세요

  • 417. 무명의 더쿠 2024-01-15 19:08:26
    미친
  • 418. 무명의 더쿠 2024-01-15 19:08:56
    와 미쳤다 주호민네 큰일 했네ㅋㅋㅋㅋㅋㅋㅋ 사람도 아니다
  • 419. 무명의 더쿠 2024-01-15 19:17:32
    징역...? 아직 구형일 뿐이라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어이 없다.
  • 420. 무명의 더쿠 2024-01-15 19:25:14
    와 진짜 이기주의의 끝이다 부부가 쌍으로 에휴..
  • 421. 무명의 더쿠 2024-01-15 19:28:2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30 14:49:51)
  • 422. 무명의 더쿠 2024-01-15 19:31:06

    이게 10개월??? 구형? 이게 말이 돼????

  • 423. 무명의 더쿠 2024-01-15 19:38:47
    ☞324덬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나도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볼려고
  • 424. 무명의 더쿠 2024-01-15 19:38:50
    검사라 최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양심없다..
  • 425. 무명의 더쿠 = 318덬 2024-01-15 20:05:2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1/15 20:05:28)
  • 426. 무명의 더쿠 2024-01-15 20:06:0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9/13 16:46:03)
  • 427. 무명의 더쿠 2024-01-15 20:13:42
    와 아무도 특수교사 안하려고 할꺼같어....
    충격적임
  • 428. 무명의 더쿠 2024-01-15 20:16:14
    너무했다 정말..
  • 429. 무명의 더쿠 2024-01-15 20:42:12
    ㅅㅂ 검새들
  • 430. 무명의 더쿠 2024-01-15 21:03:56
    검사 제정신이냐 미쳤네

    주씨도 선처 어쩌고 언플하더니...대단하다

  • 431. 무명의 더쿠 2024-01-15 21:16:20
    가방에 숨긴 녹음기 증거로 10개월 구형...제정신인가
  • 432. 무명의 더쿠 2024-01-15 21:16:47
    와 미쳤다
  • 433. 무명의 더쿠 2024-01-15 21:31:04
    검사가 큰일했네 이제 특수쪽은 망했다 교대 인기 하락한 것처럼 누가 특수교사 하려 하고 어떤 부모가 특수아랑 같은반 하고 싶어하겠냐
  • 434. 무명의 더쿠 2024-01-15 21:43:15
    와.. 아픈 애들이랑은 안 얽히는게 답이다. 정상인 애들도 잘못 얽혀 자살까지 가는데.. 그냥 애들한테는 사무적으로만 대하는게 맞는듯
  • 435. 무명의 더쿠 2024-01-15 21:43:33
    판결에선 무죄 나오겠지만 검사 진짜 눈치도 안보고 지 멋대로 하네 ㅋㅋㅋ
  • 436. 무명의 더쿠 2024-01-15 21:58:55
    특수교육쪽도 소아과엔딩나겠네 참 후대에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될듯
  • 437. 무명의 더쿠 2024-01-15 22:00:1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2/02 02:36:57)
  • 438. 무명의 더쿠 2024-01-15 22:06:44
    특수교육대상자 소속은 결국 원적학급이기때문에 특수교사가 줄어듦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피해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받는거지ㅜㅜㅜ 넘 안타깝다...
  • 439. 무명의 더쿠 2024-01-15 22:10:34
    수업하다가 징역구형이라니
  • 440. 무명의 더쿠 2024-01-15 22:25:56
    이제 누가 특수교사 하려고 하겠어 진짜 지네 아들 하나 때문에 많은 특수아들의 교육의 기회가 축소되겠네
  • 441. 무명의 더쿠 2024-01-15 22:37:56
    나 여태까지 단 한번도 이 사건에 말 얹은적 없는데... 진정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건지ㅠㅠㅠ 이렇게까지 한사람의 삶을 망가뜨려야만 속이 편한건지ㅠ
  • 442. 무명의 더쿠 2024-01-15 22:54:2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1/22 16:09:29)
  • 443. 무명의 더쿠 2024-01-15 22:59:34

    진짜 애가 밉고 싫다는 말을 해서 애가 상처 받았다고 한들 그게 징역 10개월을 받아야 하는거야? 그럼 주호민이 그린 웹툰보고 상처 받았다고 소송하면 되는건가?ㅋㅋ 미친 

  • 444. 무명의 더쿠 2024-01-15 23:17:21
    검사 양반 성격파탄자인 게 자랑스러운 모양
  • 445. 무명의 더쿠 2024-01-15 23:17:4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1/16 19:45:44)
  • 446. 무명의 더쿠 2024-01-15 23:24:56
    엥????????
  • 447. 무명의 더쿠 2024-01-16 00:03:27
    특수교사들지켜줘ㅠㅠ
  • 448. 무명의 더쿠 2024-01-16 00:10:16
    미쳐돌아가네
  • 449. 무명의 더쿠 2024-01-16 02:38:34
    미쳤네 누가 특수교사하겠어 이러면
  • 450. 무명의 더쿠 2024-01-16 07:50:50
    아이고야..
  • 451. 무명의 더쿠 2024-01-16 09:33:57
    암만 구형이라도 참.. 그렇다

    저 교사분한테 정말 상처일듯...

  • 452. 무명의 더쿠 2024-01-16 10:15:34
    나도 가끔 봐주는 조카 말 너무 안들으면 너 미워 너랑 안놀아 이런 말 정도는 했었는데 검사 기준이면 나도 아동학대범이네? 참나..
    동급생 성추행하고 때리고 괴롭힌 애가 말 안들어서 말 쎄게한거 가지고 징역 10개월감이면 우리나라 부모들 다 감옥가야.. 부모가 하면 괜찮고 교사가 하면 학대? 이러면 누가 교사해
    평생 어디 학교나 시설 보내지말고 집에서 끼고사시길.. 아직은 의무교육이니 어쩔 수 없이 전학갔지만 쟤를 어디서 반겨주겠냐고
  • 453. 무명의 더쿠 2024-01-16 10:58:15

    미쳤나

  • 454. 무명의 더쿠 2024-01-16 11:17:14
    누가 교사하려고하겠냐..
  • 455. 무명의 더쿠 2024-01-16 11:48:26
    미쳤나봐...ㅋ
  • 456. 무명의 더쿠 2024-01-16 11:49:27

    헐... 진짜 너무하다 와...

  • 457. 무명의 더쿠 2024-01-16 12:58:39
    아픈애들이랑 안엮여야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검사랑 판사가 판결내린 이유가 있겠지 방구석 대법관들아.. 뭘 다 안다고 한마디씩 보태는지 ㅋㅋㅋㅋㅋ 주호민네는 이미지 아예 골로 가서 한국에서 못 살 정돈데 판결이라도 제대로 받고싶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고
  • 458. 무명의 더쿠 2024-01-16 15:09:58

    진짜 쓰레기 범죄자들은 말도 안되게 적게 구형하더니 무엇보다 이게 구형감이기나 함? 주호민 부부때문에 누가 무서우서 교사하겠냐? 담배피는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는건 왜?? 징역 한 1년 때리나? 훈육과정에서 저 정도 말도 못하다니.. 그냥 그렇게 세상 험한꼴 다 막아주고 싶으면 집에서 직접 홈스쿨링 해라 괜히 나와서 애먼 사람 인생 망치지말고

  • 459. 무명의 더쿠 2024-01-17 00:55:54
    (과연 결과가 어찌나오려나~)
  • 460. 무명의 더쿠 2024-01-17 10:11:43
    이제 아무도 훈육안하겠다...애들은 더 노답이 되겠어...
  • 461. 무명의 더쿠 2024-01-19 14:35:54
  • 462. 무명의 더쿠 2024-01-24 11:25:47
    판결은 언제쯤 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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