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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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상태 등을 근거로 이들 경찰관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유족들은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두 경찰관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이들 경찰관 2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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