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의 이혼 후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결국 형사고소를 당했다. 김씨 부부는 "아빠가 살아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생계가 안정돼야 양육비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성(44)씨의 전 배우자 오모씨(42)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여성신문이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김씨가 면접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알게 될 정도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 부부가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씨와 두 자녀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8010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과 싱크대 설치, 쇼트트랙 선수·일반인 교습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또한 '빙신 김동성'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 수익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와 새 가정을 꾸린 인민정씨는 "형사고소 건에 대해 김씨가 힘들어하고 있어 대신 입장을 전한다"며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냐"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로는 "언론을 통해 김씨에 대한 여러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오씨가 김씨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빙신 김동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기부한다고 전했다. 김씨 부부는 "유튜브 운영을 맡은 제작사 대표의 제안에 영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우리는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알지 못 한다"고 했다.
박상혁 기자 mije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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