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제보자의 아들은 경찰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이 길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스스로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수사관은 범행 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가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제보자의 아들이 나오는 CCTV 장면이 있다는 이유로 아들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이 CCTV 장면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것도 이유였습니다.
A군 부모는 “우리 아들은 그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다. 아들이 절대 그 사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담당 경찰은 “나도 수사 30년 이상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애가 스트레스받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설득해 봐라”라며 자수를 권유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아들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자 제보자는 아들이 학원에서 나오던 순간부터 집까지 오는 CCTV를 직접 모두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내가 그걸 왜 봐야 하냐”고 답했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수업을 듣다가 밖으로 나와서 범행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옷이나 가방을 바꿨을 수 있다”며 “아들이 용의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범행 당시 하원 하는 아들의 모습이 CCTV로 확인된 점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경찰이 피해자에게 용의자 한 사람만의 사진을 단독으로 보여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제보자의 아들은 주변에 이 사실이 이미 알려지는 등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수사관이 한마디라도 실수를 인정했거나 아들에게 사과했더라면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다”며 “경찰의 수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https://naver.me/5smWmkLf
사건반장 제작진은 담당 경찰에게 왜 그런 확신을 했는지 물어보기 위해 연락했지만 현재 출장 중이고 언제 복귀할 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다.
https://youtu.be/sT4a4regC_o?si=OrJTUvIb9G8rM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