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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검사가 '여중·여고 다니면 페미니즘 배우냐'고 묻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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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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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마무리할 때쯤 검사님이 제게 '여중·여고에 다니면 페미니즘 그런 거 당연히 배우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가르치든 말든 사건의 진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A씨)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가 공개된 자리에서 목소리를 냈다. 담담하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와 잦은 침묵은 현재까지도 충격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했다.

피해자 A씨는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여성의당 주최 여성 테러범죄 좌담회에 참석해 "모든 범죄 사건의 해결 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피해자의 안녕과 회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페미는 맞아야 한다"며 폭행 정당화

'편의점 숏컷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 짧은 너는 페미니스트니 맞아야 한다'며 여성 점원 A씨를 폭행한 사건이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나는 여성을 절대 때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고 A씨에 말하며 폭행을 정당화했다.

A씨가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해본 적도 없다"고 말해도 가해자는 "내가 페미니스트를 못 알아볼 리 없다"고 막무가내였다.

가해자는 폭행 중 경찰에 신고하려는 A씨의 휴대전화른 뺏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기도 했다.

편의점에서 딸을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상황을 목격하고 폭행을 말리자 가해자는 이 남성을 플라스틱 의자로 내려치고 목과 귀를 물어뜯었다.

가해자는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기절시키기도 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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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을 겪고 난 후 회복 과정에서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향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종종 받았다.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을 당시 A씨는 학력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여중·여고를 다녔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여중·여고에 다니면 페미니즘 이런 거 당연히 배우나요?"고 A씨에 되물었다.

A씨는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가르치든 말든 사건의 진술과 무슨 상관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다닐 땐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은 A씨는 어렵사리 한 방송사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A씨는 돌이킬수록 생생해지는 기억에 공황 증상을 느끼며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방송국 기자들은 촬영이 끝나자 A씨의 어깨를 툭툭 치며 '힘내라'는 말만 건네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공황 증상을 겪고 있는데 잠시 상황을 지켜봐주거나 바로 앞 병원까지의 동행 여부를 묻는 사람이 없었다"며 "피해자를 위해 촬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저는 안중에도 없이 득과 실만을 따지는 모습에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32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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