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을 따라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위) 사진 아래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쓰인 낙서. <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 낙서범에게 총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들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4일 지난달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공개하면서 “지난 2020년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낙서 관련 법 개정 후 처음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청구비용은 재료비 2153만원과 인건비 등 총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봄철 이후 전개될 2단계 작업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궁궐 담장에 CCTV 110대 추가를 골자로 한 유산 훼손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담장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19일 만이다. 복구 공정률은 80% 안팎이다.
문화재청은 “보존처리 전문가에게는 하루 31만원, 가설 울타리 등 특별 인부에게는 21만4000원 단가가 적용돼 평균 30만원 고시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한 2025년까지 주요 궁궐, 종묘, 왕릉에 총 110대의 CCTV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테러가 발생한 경복궁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 자율적으로 2∼4회 이뤄지던 순찰을 8회로 확대하고, 외곽 담장 주변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14대에서 20대 추가한 34대로 늘릴 방침이다.
이향휘 선임기자(scent20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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