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연령에 따라 최대 31개월치 평균 임금 지급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특별퇴직 대상은 내년 1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에겐 특별퇴직금으로 직급·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6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31개월치로 축소됐다.
1968년 하반기∼1971년생은 최대 30개월치 평균임금을, 책임자·행원급은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1972년 이후 출생 직원은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8959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