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선균의 3차 소환 조사 당시 야간 조사에 응하면 다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조사에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던 이선균은 야간 조사에 동의했다.
이선균의 측은 줄곧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비공개 원칙을 깼다. 이는 경찰이 이선균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연예인은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부담을 크게 느낀다. 이선균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포토라인에 서면서 더 큰 중압감을 느꼈다. 특히 경찰 출석부터 진술 내용까지 실시간 중계처럼 이어지면서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23일 경찰은 시간이 늦어지자 이선균 측에 "오늘 밤샘 조사를 한다면 더 소환 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균은 야간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선균은 1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고 3일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은 사망 하루 전인 26일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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