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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남의 축사 침입해 어미소 수간, 새끼는 사산… 동물 性 학대 판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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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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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6일 전남 나주에서 한 남성이 타인 소유의 축사에 들어가 암소를 수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암소의 생식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거나, 도망가는 암소를 붙잡고 생식기 안에 손을 넣었다 뺐다. 이로 인해 새끼를 밴 어미소는 사산했고, 생식기에는 상처가 났다.

이 남성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보호법 위반),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성(性) 학대’에 대한 조항이 없어, 남성의 행동을 성범죄가 아닌 상해 행위로 본 것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동물에게서 눈에 보이는 상처 등이 발견되지 않았을 시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남성에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달리, 성폭력 치료 명령도 이뤄지지 않았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판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동물 성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1월 성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동물 성 학대 규정이 없어 대인(對人) 범죄와 병합해 처벌한 경우도 있었다. 2015년 광주에선 범인이 다른 집의 골든 리트리버를 유인한 뒤 성기를 문질러 상처를 냈다. 앞서 이 범인은 4개월 전에는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뇌병변 장애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고인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19년에는 경기 이천시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3개월된 수컷 진돗개 등 뒤에 올라타 성 행위를 하는 자세로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삽입을 시도하고, 개의 항문에 입을 갖다 대는 등의 행위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범행 1개월 전 외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과 병합해 피고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했다. 진돗개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20만 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 답변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해야 하며 동물학대를 저지른 개인이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으나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흐지부지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57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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