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겐 친어머니 같았고, 아이들에겐 친할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어릴 적 유모였던 90대 여성 편에서 자신의 친아들과 법정에서 다퉜던 정모 씨(71)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요즘 매주 세 번씩 신장 투석을 한다는 정 씨의 목소리는 회한에 잠긴 듯 가라앉아 있었다.
정 씨의 아들은 정 씨가 유모 박모 씨(95)를 위해 9년 전 매입해준 서울 성동구 오피스텔에서 나가 달라며 박 씨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처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8일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 씨에 따르면 정 씨 가족은 1960년대에 처음 박 씨와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정 씨의 어머니가 여행을 갔을 때 우연히 만난 박 씨에게 작은 도움을 준 게 계기가 됐다.
그러다 정 씨 어머니가 만성 폐 질환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자 당시 홀몸이었던 박 씨가 1973년경부터 아예 정 씨 어머니 인근으로 이사 와 간병인 역할을 했다. 정 씨는 “인근 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돌았는데 치료가 쉽지 않았다”고 돌이켰다. 박 씨는 정 씨 어머니의 병 수발을 들면서 동시에 당시 20대였던 정 씨와 어린 동생 4명을 친자식처럼 돌봤다고 한다.
정 씨의 어머니는 1981년 숨졌지만 박 씨와의 인연은 이어졌다. 박 씨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 씨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집안일을 하고 정 씨의 큰딸과 두 아들을 챙겼다고 한다. 정 씨는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며 “요리 솜씨도 일품이었는데 특히 갈치 요리를 다들 좋아했다”고 했다.
정 씨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박 씨에게 월급을 제대로 못 줄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박 씨는 싫은 내색 없이 30년 가까이 정 씨 가족과 한 지붕 아래서 지내며 집안일을 도왔다. 정 씨는 “연탄을 갈아 주고, 밥을 해 주고, 아이들을 매일 씻겨 줬다”며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출가하자 박 씨도 2006년경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수도권 아파트로 독립해 나왔다고 한다.
이후 박 씨와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정 씨는 형편이 나아지면서 마음속에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박 씨를 수소문했다. 그때까지 혼자 살던 박 씨는 기초생활급여 수십만 원에 의존하면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잇고 있었다고 한다. 청각장애 4급 진단을 받고 초기 치매 증상까지 생긴 상태였다. 정 씨의 큰딸은 박 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2013년까지 박 씨를 친할머니처럼 돌봤다.
정 씨의 딸이 서울에서 일하게 되면서 정 씨는 2014년 서울 성동구 오피스텔을 구입해 박 씨가 살게 했다. 박 씨가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명의는 아들로 해뒀다.
하지만 2021년 정 씨의 아들이 박 씨를 상대로 오피스텔을 비워 달라며 소송을 내면서 부자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아들은 박 씨에게 밀린 임차료 약 13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요구도 했다.
정 씨는 유모의 성년후견인을 자처하며 아들에게 맞섰고, “애초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부터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정 씨는 “박 씨가 세상을 떠나면 원래대로 아들에게 오피스텔을 넘기려고 한다”며 “언젠가 아들이 내 뜻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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