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된 깐 메추리알에서 세균수가 기준치의 285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
깐 메추리알은 장조림 등 반찬으로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식탁에 오르기 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30일 충북 음성 소재 농업회사법인 조인 맹동지점이 제조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메추리알’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판매 중단·회수 명령 대상은 지난달 30일 제조된 제품이다. 유통·소비기한은 내년 1월 27일까지다. 제품의 바코드 번호는 8809387741610이며, 포장단위 270g, 500g, 1kg 등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2340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