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 검사서 검출되지 않는 '신종 마약' 투약 가능성 수사…지드래곤 출국금지는 해제
법조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돼야 처벌 가능…신종마약 늘고 있어 시행령으로 규정"
"최근 신종마약, 합성마약 다양…기존에 지정된 마약류 성분이 원료됐을 가능성 있어 수사하는 듯"
"지드래곤,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 보면 실제 처벌까지 갈 가능성 커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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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요즘 신종 마약, 합성마약이 워낙 다양해서 어떤 성분을 원료로 하는지 알 수 없고 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지정된 마약류 성분이 원료가 됐거나 식약처가 신규로 지정한 마약류에 해당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어 (경찰이) 수사를 이어 나가는 듯 보인다"며 "다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 등을 보면 실제 처벌까지 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경찰이) 결국 마약 혐의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지드래곤에 대한 내사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만일 신종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법령에 마약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드래곤이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지드래곤의 이름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과 관련해 어느 정도 면피는 가능할 것"이라며 "따라서 신종 마약 투약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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