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족보다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폭언을 쏟아내는 등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보호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강원 속초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도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의 여동생으로 확인됐다. 그는 의료진이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먼저 치료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씨는 의료진을 향해 폭언을 쏟아내며 진료를 방해했다. 이에 의료진은 "치료는 도착 순서가 아니라 위급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지만 A씨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의 난동은 멈추지 않고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응급실 진료 순서는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도입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심정지'는 진료 최우선 순위인 1등급으로 분류된다.
https://v.daum.net/v/2023111309022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