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1208?sid=102
먼저 비닐 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중단하고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사실상 대체품 사용이 안착됐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이미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는 23.5%, 종이봉투도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숍 등 매장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은 무기한 연장한다. 대체 품목인 종이 빨대 등이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 보다 무려 2.5배나 비싸지만,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눅눅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높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고객과의 갈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 대체품의 품질 개선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
환경부는 계도 종료 시점을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라는 평가다.
종이컵은 아예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에 포함된 후 1년 만이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는 등 일선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