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근로시간제 유연화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되면 해당 업종은 ‘주 52시간’ 틀에서 벗어난 근로시간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두 달가량 진행한 국민 6000명 대상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 보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쓰려는 수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업종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를 개편하려다 ‘주 69시간’ 논란이 불거진 뒤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던 것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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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 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진다.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현재 ‘1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하면 일이 바쁠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이나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과 직종 등에서 이를 통해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실제로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보기술(IT)업과 스타트업, 조선 등 수주 산업, 에어컨 공장처럼 계절에 따라 수요가 몰리는 업종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업종이나 업무에 따라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중소기업은 사람을 추가로 뽑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수시로 중간 테스트를 해야 하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기획 방향이 계속 바뀐다”며 “출시 일정 막바지엔 집중적으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다른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도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공사 기간을 촉박하게 잡는 데다 대부분 야외 작업이라 기후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며 “공사 막판으로 갈수록 일이 몰려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사실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이 많지는 않다”며 “다만 조선업 같은 수주 산업이나 계절적 수요가 몰리는 업종 중심으로 연장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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