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은 전날 독감 치료 주사인 페라미플루를 맞은 상태였습니다.
이 약은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소아나 청소년에게 더 위험해 혼자 두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군은 접종 당시 의사에게 그런 안내를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군은 추락 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고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TBC에 따르면 법정 다툼 끝에 최근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약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 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이제라도 사과와 용서를 빌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v.daum.net/v/20231031113413321
제목 임의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