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A 군, A 군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서 문제를 모두 풀었지만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OMR 카드에 답을 기재하지 못했는데요.
시험 감독이던 교사 B 씨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A 군의 OMR 카드를 회수했고, 곧바로 A 군의 어머니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 군 측은 "시험지에 작성한 답안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학교 측은 "시험 감독 관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시험 종료 10분 전에도 안내방송을 했다"며 OMR 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A 군의 책임이므로 학교는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 성적을 '0점'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A 군 측은 소송에 나섰고,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시험 감독관과 학교 측이 OMR 카드 작성 기회를 주지 않았다. 시험 진행 관련 지도도 미흡했다"며 "0점 처리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측은 "시험 종료 뒤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면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