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 속에 손을 삽입해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 일부를 떼어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상급심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1년 감형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청원자는 "상식을 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달라"고 청원 게시글에서 촉구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0804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