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김모씨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박모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김모씨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박모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088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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