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엔터테인먼트 측이 소속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의 '빚투'(채무 불이행 주장) 피소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JYP 측은 9월 19일 뉴스엔에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나연 모친 전 연인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 어머니, 나연을 상대로 6억원 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연 측에 약 5억 3,590만 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2년 동안 나연 측에 5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한 사실, 나연 측이 월세와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법적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가수 연습생 신분이었던 나연이 데뷔 후 돈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나연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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