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yonhaptweet/status/1701824929094828063?s=46&t=L6i3-sQWCF3kp2MLrPu_ig
+ 판결문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고 협박한 것으로써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하루에 그친 점, 사진을 유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04775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