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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수습 기간 끝나자마자 '임신' 알리고 육아 휴직 사용한 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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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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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특히 영세한 중·소 기업 등이 그렇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 휴직으로 사람이 빠질 경우 업무 공백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하면서 결혼하고 임신까지 하는 사람은 대체 뭐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수습 끝난 지 한 달 되자마자 임신했다고 말한다"라며 "X친 거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그는 "저 사람 육아 휴직하는 동안 다른 직원이 일해야 한다"라며 "누가 봐도 얌체같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할 계획이면 취직하지 말던가"라면서 "실질적으로 나는 피해자고, 걔(육아 휴직 사용한 직원)는 가해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응이 엇갈렸다.


A씨 주장을 두고 '너무하다'고한 누리꾼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데 왜 이렇게 말하냐. 이러니깐 저출산이지", "계획 임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얌체같이 행동한다는 거는 너무 섣부르다", "눈치 주는 거 실화냐; 회사 규모 안 봐도 X소네"라고 말했다.


반면 '이해한다'고한 누리꾼은 "입 싹 닫고 있다가 수습 끝나고 말한 거네 얌체같긴 하다",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한 달 만에 소식 알리면 축하할 마음도 안 생긴다", "'수습 끝나자마자'가 포인트다. 자기도 켕기니깐 그전에는 말 안 했던 거지. 열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https://www.insight.co.kr/news/44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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