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을 추모하고 교권보호를 촉구하며 연가, 병가를 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 이를 지지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체험학습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교사들의 단체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전날 해당 학교들에 유선전화로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한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교육과정 정상운영 지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오는 4일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한다는 공지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재발송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신모씨는 “그날 체험학습을 낸 모든 학부모가 교사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확인할 방도도 없다”며 “학부모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체험학습까지 안 된다는 건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힘을 실어주지 말라는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교원단체 역시 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재량권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해당 학교들은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 단축수업 운영을 결정한 것”며 “교외체험학습 역시 학교의 강요가 아닌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인데 시교육청이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에게 불편주지 않기 위해 연병가 쓰지말라더니
학부모가 원해서 쓰는 체험학습(등교x)도 쓰지 말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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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02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