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s://naver.me/5lxUZg0F
교권 침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 없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대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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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반성문 작성 지시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고시안에서는 학생에 대한 훈계와 훈육을 하면서 반성문을 과제로 주는 것이 가능했지만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인권위에서 반성을 강요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반성문 대신 '성찰하는 글쓰기'를 과제로 포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기 행동을 뒤돌아보면서 글을 쓰도록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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