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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