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정부 "9월4일 서이초 교사 집회 참가 시 파면·해임도 가능"
28,463 611
2023.08.28 11:44
28,463 611

교육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한 교사가 올린 '9·4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에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만582개교의 교원 8만208명이 동참했다. 이미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고 밝힌 학교도 451개교에 달했다. 49재 이틀 전인 9월2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진보 성향의 일부 시도교육감은 지지를 표명한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불허 혹은 자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

교원 연가는 예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집단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특정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집단 연가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회파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배포한 질의응답 자료를 보면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직권남용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집단 연가·병가를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한 교원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도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고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및 우회파업으로 간주해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고발 사실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집단행동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교육청 감사와 직무유기죄 명목으로 고발 조치한다고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053119

목록 스크랩 (0)
댓글 6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Mnet Plus Original X 더쿠] 봄바람과 함께 다시 돌아온 <워너원고 : 백투베이스> 퀴즈 이벤트💙 899 04.22 62,34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98,27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77,7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78,54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77,38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3,9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2,80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1,9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7 20.05.17 8,673,7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4,50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97,3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5033 기사/뉴스 유선호, 부상 복귀하자마자 대활약…용돈 재테크 수익률 4300% 성공 (1박2일) 13:45 40
3055032 이슈 대승에 웃지 못한 K리그1 대전 "마사, 척추돌기골절 3~4주 치료" 13:45 20
3055031 기사/뉴스 '척추 시술' 85세 최불암, 1년 만 방송 복귀…"파하, 최불암입니다" 13:44 139
3055030 정보 우리법에서 가장 처벌이 높은 성범죄 4 13:43 533
3055029 이슈 미야오 엘라 공트 업로드 13:43 58
3055028 기사/뉴스 참가자 1만 명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 10대 3명 적발 13:42 110
3055027 이슈 티저 도입부 장면부터 오타쿠의 심금을 울린다는 크래비티 신곡 티저..twt 1 13:41 94
3055026 이슈 서빙이 내 주문을 가져오는 줄 알았을 때 4 13:41 367
3055025 이슈 아키모토 야스시가 프로듀싱 하는 남돌 프로필 사진 10 13:40 336
3055024 이슈 한소희 무신사스탠다드 2026 Summer.jpg 2 13:40 374
3055023 기사/뉴스 아이유 이복오빠 이재원, 얄미운데 든든한 ‘츤데레’의 정석(21세기 대군부인) 6 13:39 418
3055022 유머 주인이 째려봐서 화난 강아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13:39 385
3055021 유머 어린이집 선생님께 걸려온 다급한 전화 3 13:39 561
3055020 이슈 박보검 새로뜬 다이슨 슈퍼소닉 뉴럴 홍콩 광고 영상 3 13:39 129
3055019 이슈 기혼들 XX날거 아는데 솔직하게 말해야겠음. X 플로우 19 13:37 1,325
3055018 기사/뉴스 "연기 경력 도합 191년"…김영옥·사미자·남능미, '아는 형님' 출격 13:37 129
3055017 기사/뉴스 [단독] '거물급' 신기루, SM C&C와 전속계약 체결 3 13:34 1,060
3055016 이슈 아무도 예상 못한 대형작 들고 와서 열일하고 있는 왓챠 15 13:34 1,168
3055015 유머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연상미 찰떡인 플레이브 노아 13:34 168
3055014 기사/뉴스 [[속보] 코스피, 장중 최고치 또 경신…6,646.26 11 13:33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