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정부 "9월4일 서이초 교사 집회 참가 시 파면·해임도 가능"
28,281 611
2023.08.28 11:44
28,281 611

교육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한 교사가 올린 '9·4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에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만582개교의 교원 8만208명이 동참했다. 이미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고 밝힌 학교도 451개교에 달했다. 49재 이틀 전인 9월2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진보 성향의 일부 시도교육감은 지지를 표명한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불허 혹은 자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

교원 연가는 예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집단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특정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집단 연가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회파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배포한 질의응답 자료를 보면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직권남용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집단 연가·병가를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한 교원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도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고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및 우회파업으로 간주해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고발 사실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집단행동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교육청 감사와 직무유기죄 명목으로 고발 조치한다고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053119

목록 스크랩 (0)
댓글 6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스쁘아X더쿠] ✨브로우 맛집 신상✨ NEW 더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페이크 블리치 체험 이벤트 203 00:06 14,1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1,31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58,0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5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04,6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77,06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48,50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31,63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86,6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14,9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00479 기사/뉴스 오동운 공수처장 "법원 4곳에 계엄 사건 영장 청구... 모두 적법" 17:22 0
2600478 기사/뉴스 “탄핵 기각땐, 탄핵 찬성표 의원들 ‘직권남용’ 처벌 필요”…與, 尹 엄호 나서 3 17:22 89
2600477 기사/뉴스 [단독] 윤, '명태균과 왜 멀어졌나' 진술 취재…임기단축 제안하자 "왜 나만 5년 못해!" 3 17:21 432
2600476 유머 선물로 꽃 물고 오는 냥이 8 17:19 493
2600475 이슈 공수처장 “영장집행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 28 17:18 988
2600474 이슈 케쪽이가 생각하는 공수처가 무능한데 불쌍한 이유 4 17:18 898
2600473 이슈 <오늘자 겸공뉴스특보 오프닝 멘트> @이재석: 이 당연한 판결이 1년반이 걸렸습니다. 전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도 무죄, 상관 명예훼손혐의도 무죄. 이 가운데 특히 두번째 상관명예훼손은 박대령이 유일하게 했던 언론인터뷰를 문제삼고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그 인터뷰는 KBS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됐었고 그 진행자가 저였습니다 4 17:18 491
2600472 유머 마지막회에 캔슬된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린 미드 1 17:18 913
2600471 이슈 "총을 쏴라!" 유혈 사태를 유도하려는 것 같다. 그걸 통해서 판을 뒤엎으려고 한다는 제보예요.jpgytb 14 17:18 723
2600470 유머 KKPP푸드 점심 식단표 4 17:17 798
2600469 이슈 하이브가 소속 아이돌 앙앙콘까지 콘서트 돌리는 이유... 15 17:16 1,720
2600468 이슈 한의사협회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한의 비급여'도 포함돼야" 1 17:15 182
2600467 이슈 La게티미술관 앞까지 화재 번짐 7 17:15 1,243
2600466 이슈 케톡에서 소소하게 말나오는 정치 브릿지 3인 16 17:13 1,932
2600465 유머 이동장도 없이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애완동물 26 17:12 3,010
2600464 이슈 다이어트 카페 전설의 폭식썰들 23 17:12 2,456
2600463 이슈 현재 전국 날씨 21 17:11 2,039
2600462 이슈 2024년 케이팝 아이돌 LIVE공연 관객동원 순위 25 17:11 971
2600461 이슈 트위터에서 엄청 화제되고 있는 던전밥 굿즈.twt 7 17:11 887
2600460 기사/뉴스 "얼마나 더 순장 당해야 하나"...'이철규 성토장' 된 경찰 게시판 12 17:10 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