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7월 12일~8월 11일 한 달간 쓴 전기요금이 1150만원가량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씨가 일하는 1320㎡(약 400평) 규모의 복지시설 전기요금(220만원)의 5배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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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고지서에 찍힌 한 달 전기 사용량은 무려 1만4221kWh(킬로와트시)였다고 합니다. 4인 가구가 거실에 두는 스탠드형 에어컨(소비전력 1.8kW)을 여름철 하루 12시간씩 한 달 내내 켜놓으면 월 사용량이 1000kWh라고 합니다. 1000kWh를 사용한다고 해도 한 달 전기요금은 30만원으로 김씨에게 청구된 요금의 40분의 1 수준입니다. 1만4000kWh가 넘는 사용량은 24시간 편의점 3곳이 한 달간 쓰는 전기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냉장고와 에어컨을 온종일 틀어놓고 영업하는 편의점 3곳을 합쳐야 나올 법한 요금이 3인 가구가 사는 20평대 빌라에 청구된 겁니다. 가정집에서 한 달에 1만kWh를 넘게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김씨는 “작년 8월 에어컨을 틀었을 때도 사용량은 376kWh, 요금은 5만7000원이었고, 올해 7월에도 한 달 사용량은 269kWh로 요금은 3만원 정도였다”며 “처음엔 고지서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김씨가 한전에 문의해보니 계량기 바로 아래에 있는 전선이 눌어붙으며 누전이 됐고, 전기가 24시간 땅속으로 계속 흘러나간 게 요금 폭탄의 원인이었습니다. 요금 폭탄에 놀란 김씨는 이후 한전 대응에 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금이 나왔지만 한전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고객 설비 잘못이 원인인 만큼 원칙적으로 고객이 전기요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직접 한전에 문의하자 “일단 납부를 유예한 상태”라며 “이번 건의 경우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고, 여름철 누진제 때문에 요금이 더 높게 산정된 만큼 조속히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를 봤을 때 김씨는 청구된 전기요금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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