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김지우·24)가 '완전'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1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츄)와 피고(블록베리) 사이에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츄의 손을 들어준 것. 또한 소송 비용도 블록베리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양 측의 합의를 종용했지만 불발됐다. 결국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츄와 블록베리 간의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츄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법적으로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앞서 츄는 지난해 1월 수익 정산과 신뢰 파탄 등을 지적하며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달의 소녀의 다른 멤버들도 법원에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윤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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